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지역개발 계획의 ‘중대한 변경’ 중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럴 경우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계획은 낙후·거점 및 인근 지역을 종합·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수립된다. 7개 도에서 2016~2018년 총 630개 사업, 29조원 규모로 계획을 수립했다.

기존에는 지역개발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면 사업의 변경 사항을 무조건 ‘중대한 변경’으로 처리했다. 이번 시행령은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더라도 변경액이 10% 내에서 증감하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쳤다면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더라도 경미한 변경 사항이 된다. 이렇게 되면 변경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만 거치면 바로 고시할 수 있다. 중대한 변경일 때 거쳐야 하는 관계 기관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사업구역 변경 시 지자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국토부 장관 승인 등 대부분의 절차가 생략돼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