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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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울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유경제란 물건, 공간, 지식 등 유·무형의 자산을 타인과 공유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 울산 공유경제 제도적 기반 마련 ▲ 울산 공유경제 문화 확산 및 생태계 조성 ▲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공유경제 활동 지원 등 3대 전략과 7개 세부 사업으로 짜였다.
시는 우선 연구 용역을 통해 공유경제 실태 조사와 사업 등을 담은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상반기 제정,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례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공유경제위원회'도 구성해 정책 심의·자문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시는 또 공유경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대상 포럼과 전문가 특강, 워크숍 등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공유경제 전문가를 발굴·육성도 할 방침이다.
시는 공공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공간, 물품 등의 공공자원을 유휴시간에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통합 포털'이 이달 말 문을 열면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시는 셰어하우스 건립, 공동육아 나눔터, 청년활동 공유 공간을 발굴하는 맵브릿지 사업 등 울산만의 특화 사업을 발굴해 육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공유의 바람을 타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사업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공유경제란 물건, 공간, 지식 등 유·무형의 자산을 타인과 공유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 울산 공유경제 제도적 기반 마련 ▲ 울산 공유경제 문화 확산 및 생태계 조성 ▲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공유경제 활동 지원 등 3대 전략과 7개 세부 사업으로 짜였다.
시는 우선 연구 용역을 통해 공유경제 실태 조사와 사업 등을 담은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상반기 제정,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례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공유경제위원회'도 구성해 정책 심의·자문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시는 또 공유경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대상 포럼과 전문가 특강, 워크숍 등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공유경제 전문가를 발굴·육성도 할 방침이다.
시는 공공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공간, 물품 등의 공공자원을 유휴시간에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통합 포털'이 이달 말 문을 열면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시는 셰어하우스 건립, 공동육아 나눔터, 청년활동 공유 공간을 발굴하는 맵브릿지 사업 등 울산만의 특화 사업을 발굴해 육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공유의 바람을 타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사업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