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자 빌린 1천330억 대출만기 23일…토지사용 기간 2039년→2047년으로 연장
창원시의회 웅동레저단지 토지사용 연장안 가결…'디폴트 방지'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이하 웅동레저단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금융권에서 빌린 자금을 갚아야 하는 만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우려되자 경남 창원시의회가 웅동레저단지 사업 토지사용 기간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창원시의회는 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진해오션리조트가 임대한 웅동레저단지 토지사용 기간을 2039년 12월에서 2047년까지 7년 8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웅동레저단지 1단계 사업인 골프장 등을 조성하면서 금융권에서 1천330억원을 빌렸다.

이 자금의 만기일이 오는 23일로 코앞에 닥쳤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이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디폴트 사태가 발생한다면서 토지사용 기간을 2047년까지 7년 8개월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토지사용 기간을 연장해주면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금을 갚아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44명 중 41명이 투표해 26명이 찬성했다.

최영희 시의원(정의당)이 웅동레저단지 지분 64%를 가진 경남개발공사가 반대하는 동의안은 의미가 없으며 토지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근거가 미흡하다며 반대 발언을 했지만, 가결됐다.

가결되기 이전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해당 안건을 보류했다.

경남개발공사가 토지사용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동의를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유였다.

창원시의회는 이 안건만을 처리하려고 지난달 2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

이때도 경남개발공사가 여전히 토지사용 기간 연장에 반대해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7일 창원시에 공문을 보내 토지사용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창원시의회 웅동레저단지 토지사용 연장안 가결…'디폴트 방지'
그럼에도 창원시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다시 열었고 결국 토지사용 기간 연장안이 심의 3번 만에 가결됐다.

창원시의회는 진해오션리조트가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하면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에 심각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향후 소송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점, 새로운 투자자 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우려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동의안 가결 직후 "안건 가결 내용을 경남개발공사에 통지하겠다"며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웅동레저단지 개발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225만㎡에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원래 바다였다.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땅을 만들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창원시가 36%, 경남개발공사가 64% 땅을 소유한다.

2009년 12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39년 12월까지 30년간 임대료를 받고 진해오션리조트에 웅동레저단지 땅을 빌려주는 협약을 체결했다.

대신 진해오션리조트는 임대한 땅에 1단계로 골프장을 만들고 2단계로 호텔 등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을 지어 운영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고 사업기한이 끝난 후 시설을 기부채납한다.

1·2단계 사업까지 3천억원이 넘는 사업비는 진해오션리조트가 투자를 받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협약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들어선 시설은 36홀짜리 골프장 하나뿐이다.

나머지 시설은 전혀 진척이 없을뿐더러, 투자자조차 구하지 못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경남도가 웅동레저단지에 유치하려다 실패한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 때문에 투자 유치에 지장을 받아 4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토지사용 기간을 2047년까지 7년 8개월 늘려달라고 최근 요청했다.

창원시와 시의회는 이번에 토지사용 기간 연장에 동의하면서 2년 안에 진해오션리조트가 투자 개발계획을 내지 않으면 사업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안전장치를 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