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반값' 기숙사형 청년주택
국토교통부는 서울 금천구·광진구, 경기 화성 봉담읍에 조성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사진)에 입주할 대상자 612명을 내년 1월 15일부터 모집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시세의 반값으로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작년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에 따라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일종이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운영기관이 기숙사와 비슷하게 운영하는 일종의 ‘학교 밖 기숙사’다. 대학교 기숙사와 비슷한 수준의 주거 서비스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한다. 대학가 인근에 있으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금천구 독산동 독산역 인근 청년주택은 189명이 거주할 수 있고 기숙사비는 평균 월 31만원이다. 광진구 구의동 구의역 인근 청년주택은 63명을 모집하며 기숙사비는 월 29만원이다. 화성 봉담읍의 청년주택은 36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기숙사비는 월 19만원 수준이다.

모든 청년주택이 침실과 욕실 등 개인 공간이 보장된 1인실로 마련된다.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된다. 입주는 내년 2월부터 가능하고,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기준 540만1814원)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 청년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