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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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인 남편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편법 증여 받은 아내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아내 A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고가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매입해 세금탈루로 추징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12일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고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재산공제 한도액 5000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대 직장인 B씨는 건설업자인 부친 A씨가 외조모의 명의 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수차례 현금으로 인출해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했 적발됐다.

미취학 아동 C 군은 3세 때 주택 두 채를 취득, 일부자금을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았다. 임차인에게 줘야 할 임대보증금은 할아버지로부터 현금 증여 받아 상환했다.

20대 사회초년생 D 씨는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았으나 급여를 받고 고가 주택 및 토지를 취득했다.

30대 E 씨는 신고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호화 생활을 즐겼다. 모든 현금은 고액자산가인 부친으로 부터 나왔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 대한 주택증여가 급증함에 따라 부담부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증여가액 축소를 통한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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