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우선주(전환우선주)가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해결사’로 부상하고 있다. 신형우선주는 발행 직후엔 의결권 없이 배당만 받지만, 일정 기간(10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모레 발행, 신형우선주 뭐길래…승계준비 기업 관심
아모레퍼시픽그룹 지주사인 아모레G는 2000억원 규모(709만2200주·주당 2만8200원)의 신형우선주를 발행해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통상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오너가 신형우선주를 자식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줄이면서 추후 자녀의 보통주 지분율을 확대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최근 두 번째 신형우선주 발행을 결정하면서 승계를 준비하는 여러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13년 전에도 신형우선주를 발행한 전례가 있다. 서경배 회장은 2006년 초 장녀인 민정 씨에게 주력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를 증여했다.

민정씨는 증여받은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를 이때 아모레G 신형우선주로 바꾼 뒤 2016년 아모레G 신형우선주를 아모레G 보통주로 바꿔 지분 2.9%를 확보했다. 이런 전례로 미뤄 증권가에선 이번 신형우선주도 민정씨의 지분 확대에 쓰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주 상장 요건이 완화되면서 다른 기업에서도 신형우선주를 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예전에는 우선주를 신규 상장하려면 공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지만, 최근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분산 요건만 충족되면 공모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형우선주는 통상 보통주보다 싸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의 관심이 높다”며 “아모레퍼시픽그룹과 CJ그룹 신형우선주 발행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