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있는 공공 실내수영장 4곳 중 1곳은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수영장 20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에서 유리 잔류 염소 기준치인 1L 당 0.4~1.0㎎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유리 잔류 염소란 수영장 내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를 사용했을 때 남는 성분이다. 유리 잔류 염소가 지나치게 높으면 안구 통증과 눈병,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과 같은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부산물인 결합 잔류 염소 함량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20곳 중 5곳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인 0.5㎎/L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합 잔류 염소 역시 눈과 피부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적 관리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관계 부처에서는 지난 8월 WHO와 미국 등 수준(0.5㎎/L 이하)에 맞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마쳤다.

소비자원은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돼 있지 않고, 개정안에는 연 2회 의무실시를 담았지만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와 관리기준 개선,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