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령자·장애인 전세금 반환보증 이행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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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최근 고령자·장애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과정에서 이들 임차인을 대신해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등기 비용은 HUG가 먼저 부담한 뒤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환수하게 된다.
임차인은 이사 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전 직접 비용을 들여 법원에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고령자·장애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HUG가 이 절차를 대신 이행해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HUG는 이번에 개선한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등으로 확대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