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한 승객이 물을 안 줬다는 이유로 항공사에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물 안 줘 다쳤다" 항공사에 보상 청구한 호주 여행객 패소
올해 54살인 리나 디 팔코는 2015년 3월 에미레이트 항공편을 이용, 호주 멜버른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여행을 떠났다가 발목을 크게 다쳤다.

그는 비행기가 이륙한 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 구역질할 것 같은 어지러움을 느껴 좌석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이동했다가 실신했다.

이 과정에서 발목이 부러져 2주간 제대로 직장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행복했던 결혼생활마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팔코는 자신이 수분 부족으로 어지러움을 느꼈는데도 항공사가 제때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이 항공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변호인은 "의뢰인은 상당한 양의 물을 항상 마신다"며 잠들기 직전까지 하루 2ℓ 정도를 소비한다고 말했다.

팔코는 재판에서 비행기가 이륙한 지 1시간이 넘도록 항공사는 식사와 함께 1잔의 물만 달랑 제공했다며 이는 자신에게 충분하지 않은 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장실을 가기 직전 4차례나 승무원에 물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선 에미레이트 항공사 측은 "비행기 안에는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수기가 있었다"고 항변하며 팔코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팔코는 이 정수기를 보지 못했다고 맞받았다.

재판을 맡은 빅토리아주 대법원은 팔코의 사고에 대한 항공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며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가디언은 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데 실패한 팔코가 수십만달러의 소송 비용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