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핵심 법안과 관련해 검찰이 전임 총장 때부터 해온 '반대 작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의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윤 총장은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를 전제로 한 논리 개발 등 내부 검토를 사실상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설득 작업을 위한 국회의원 개별접촉도 금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 개혁 사항을 놓고 청와대와 교감한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취임 후에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총장은 취임 후 첫 간부 인사에서 검찰개혁 주무 책임자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형사정책단장을 교체했다. 최근에는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 조사 폐지 등의 검찰개혁 시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문제의 경우, 표면적으로만 반대하지 않을 뿐 사실상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 어린 눈초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출신 A 변호사는 "윤 총장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을 때마다 국회 의견을 존중한다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확답을 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개혁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개혁안의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전임 총장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 취임 후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외부 검찰개혁 논의기구에 검찰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