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에 이를 지시하며 수사 과정에서 엄격히 준수하라는 뜻을 전했다.

대검찰청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지시한 자체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다. 대검은 지난 8월부터 기획조정부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 형사부, 인권부 등 전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여러 차례 회의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대검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 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검찰의 소환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피의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언급되며 공개소환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 이를 두고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황제소환 특혜'라는 의견이 대립했다.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특히 바로 전날 정경심 교수가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이 같은 사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계기가 어떠하든 간에 국민의 인권보장을 철저히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한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며 "윤 총장이 7월 취임해 8월부터 수사공보 개선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그 이전부터 대한변협과 포토라인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준비해왔던 내용의 개혁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총장,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총장,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사진=연합뉴스
대검 자체 개혁안 추진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공인 여부를 떠나 사건관계인 전부 소환일시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깜깜이 수사'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를 폐쇄된 상태로 하겠다는 건 아니다.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의 기능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아니라 언론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