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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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 조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의혹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에 대한 법원 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 첫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또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조 씨와 조 씨의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소송 사기라는 의혹이 일었는데 조 장관이 2006년 웅동학원 이사였다. 조 씨는 2006년 이 채권을 전처에게 넘긴 뒤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 씨가 기술보증기금에 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비리 자금이 사모펀드 의혹의 종잣돈으로 흘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부친이 남긴 50억원의 빚으로 어떻게 짧은 기간 내 50억원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