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현장실태 증언대회…"요양원 인력배치 기준 개선하고 대기수당 신설해야"
"밤새 수십명 돌보고 소파에서 쪽잠"…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밤에 혼자서 어르신 24명을 돌보고 소파에서 쪽잠을 자야 하는데 사고가 생기면 전부 요양보호사 탓으로만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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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모시고 싶지만, 종일 아픈 것도 참고 일하다 보면 녹초가 돼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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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주최로 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실태 증언대회'에서는 열악한 현실을 토로하는 전국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조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의 인력배치 기준은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는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휴게시간이나 휴일, 휴가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노인은 주간에는 7∼15명, 야간에는 15∼30명에 달한다.

성남노인보건센터에서 근무하는 강미숙 요양보호사는 "시설 인력배치 기준은 휴일과 휴게시간 없이 계산된 잘못된 기준"이라며 "이 기준으로는 사고가 안 생기게 지켜보는 것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보령요양원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다는 이명선 씨 역시 "24시간 중 1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지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의 연속"이라며 "야간에 혼자 근무하다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 위장병, 두통, 우울증까지 생겼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은 시설 인력배치 기준을 2.5명당 1명에서 1.5명당 1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기준을 낮춰야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 휴가도 쓰고 휴게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직접 집으로 찾아가 노인을 돌보는 재가방문요양보호사를 위한 대기 수당 신설도 요구했다.

재가방문요양보호사는 돌보던 노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강제로 쉬는 날이 생기면 당장 일이 끊겨 급여를 받지 못한다.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인 전현욱 씨는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며 일하지만 최소한 일이 끊어졌을 때라도 센터와 정부가 대기수당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지만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