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이달 개정…상한제 지역·시기 부처 협의후 결정
HUG 규제 통해 분양가 관리
재건축 단지 급등 제어할 것
집값 더 오르면 추가 대책
▷적용 지역, 시행 시기는 언제 정하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해 개정 시행령을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은 6개월 부여한다.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어느 지역에, 언제 지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6개월 시행 유예를 해준 이유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에 상한제를 즉시 적용하면 이주를 마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일부 주택 보유자가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6개월 유예 기간에 재건축 단지가 더 오를 수 있을 텐데.
“HUG 규제를 통해 분양가를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 전 지역은 이미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다.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공급 위축 우려는 없나.
“이번 상한제는 2007년과 달리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시행한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철거를 시작한 단지는 6개월 내에 분양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급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셋값이 오를 우려도 나온다.
“상한제를 동 단위로 지정하기 때문에 청약 대기 수요로 전세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 또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000가구로 최근 5년 평균(1만9000가구)보다 많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나.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거주 의무기간도 5년 이내로 정할 방침이다. 전매제한 기간 내에 매각하면 LH가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매입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내년 4월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면 추가 대책이 나오나.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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