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 서비스 업체인 멜론이 저작권료 182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검찰 조사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멜론 운영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 신모씨(56), 전 부사장 이모씨(54), 전 본부장 김모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한 해 동안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운영하며, 멜론 회원들이 LS뮤직의 음악을 내려받은 것처럼 이용 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멜론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141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의 저작권료 부당 정산이 처음으로 밝혀진 사례”라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