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지역 '깜깜이 결정' 안돼…주정심 민간전문가 수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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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 추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편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지 않도록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민간 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위원회 결정 사유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최근 주정심 제도 개편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입안 의뢰했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주정심은 주거기본법 제8조로 규정된 위원회다.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과 해제 등 핵심 주거 정책을 결정하는 최종 심의기구다.
문제는 주정심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3건의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주정심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정심 25명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이다.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11명조차 국토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약 절반이다. 반대 의견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주정심을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보다 위촉직이 많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회의 형식은 대면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한 주거 정책 심의에도 불구, 2017년 이후 13차례 회의 가운데 대면 회의가 한 차례였던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주정심 회의록 작성, 최종 결정 현안과 관련한 결정 사유 공개를 의무 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 위원 개인의 의견은 비공개하더라도 결정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등의 지정 요건이 해소되거나 일정 비율(%) 이상 가격 변동이 나타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주정심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도 개정안에 담긴다. 김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며 “국민 삶에 밀접한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도록 주정심 역할을 정상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최근 주정심 제도 개편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입안 의뢰했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주정심은 주거기본법 제8조로 규정된 위원회다.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과 해제 등 핵심 주거 정책을 결정하는 최종 심의기구다.
문제는 주정심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3건의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주정심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정심 25명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이다.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11명조차 국토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약 절반이다. 반대 의견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주정심을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보다 위촉직이 많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회의 형식은 대면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한 주거 정책 심의에도 불구, 2017년 이후 13차례 회의 가운데 대면 회의가 한 차례였던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주정심 회의록 작성, 최종 결정 현안과 관련한 결정 사유 공개를 의무 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 위원 개인의 의견은 비공개하더라도 결정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등의 지정 요건이 해소되거나 일정 비율(%) 이상 가격 변동이 나타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주정심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도 개정안에 담긴다. 김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며 “국민 삶에 밀접한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도록 주정심 역할을 정상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