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 피해 예방·조직원 검거 공 세운 시민 포상
"대출금액 올려준다며 돈을 보냈어요" 보이스피싱 막은 신고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조직원 검거에 공을 세운 시민에게 경찰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40대 회사원 A씨에게 14일 표창과 검거포상금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1천580만원의 출처를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도액 상향을 미끼로 대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A씨의 관심을 끌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대출한도 상향에 필요한 금액을 송금할 테니 인출해서 백화점 상품권을 사들여 건네주기만 하면 된다고 꼬드겼다.

A씨 계좌에는 실제 1천580만원이 입금됐는데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보낸 돈이었다.

경찰에 협조하기로 한 A씨는 '수거책' 역할을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유인했다.

수거책 손모(45)씨는 약속 장소 근처에서 잠복한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손씨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을 수거해 조직 윗선에 전달했다.

이른바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렵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최근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 등을 사칭해 평범한 시민의 예금계좌를 돈의 이동 경로로 이용한다.

범죄수익금인 줄 몰랐더라도 유무형의 대가를 기대하며 계좌를 빌려주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광주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기관과 투자회사는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금리 우대나 수수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을 쫓고 있다.

A씨 계좌로 입금된 1천580만원은 전액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