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여의도 금투협 3층 불스홀
증여는 최근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자리잡았지만 함정도 많다. 오래 갖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 세무사는 “장특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액과 증여 후 매도로 아낄 수 있는 금액을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여를 할 경우 다주택자는 주택 수를 줄여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낮출 수 있다. 취득 가격을 증여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종전보다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액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부부 사이는 6억원(10년)까지 증여세도 없다. 다만 증여 후 5년이 지나야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5년 이내 매도할 경우 기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된다. 김 세무사는 “부인이 5년 뒤 어느 정도의 가격 수준에서 팔아야 현재 남편이 장특공제를 받는 만큼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지 역산해봐야 한다”며 “목표 가격으로 향후 매각이 가능한지 부동산 소재지의 중장기적 상황도 고려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소유한 부동산에 따라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9·13 대책에서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6억원·전용면적 85㎡ 이상이라면 장특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가격과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장특공제 혜택은 유효하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선 우선 가구별 주택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김 세무사는 “주택수에 합산되는 주택인지, 감면대상주택 등 중과세에서 배제되는 주택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론 조정대상지역 주택인지도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부턴 매각 순서를 정한 뒤 양도하거나 자녀·배우자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법인 등록 등의 전략을 짤 수 있다.
한경부동산 landpl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