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절세전략 어떤게 있나? … 한경닷컴 29일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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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은 소유한 부동산에 따라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9·13 대책에서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6억원·전용면적 85㎡ 이상이라면 장특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가격과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장특공제 혜택은 유효하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선 우선 가구별 주택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김 세무사는 “주택수에 합산되는 주택인지, 감면대상주택 등 중과세에서 배제되는 주택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론 조정대상지역 주택인지도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부턴 매각 순서를 정한 뒤 양도하거나 자녀·배우자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법인 등록 등의 전략을 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