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  /한경DB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 /한경DB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과도한 로또 아파트를 양산해 청약 과열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시세차익 환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분양권 전매제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이 늘어난다.

과거 2007년 민간택지 상한제 도입 당시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7년, 85㎡ 초과는 5년였는데 이 수준으로 다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2007년 상한제 도입 당시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병행하되, 채권이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시세의 80% 선으로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도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입양·위장이혼·위장전입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데 전매제한만으로는 상한제 아파트의 '로또화'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되 채권상한액을 적정선으로 낮추는 방안, 9억원·12억원처럼 금액대별로 채권액을 차등적용 하는 방안 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