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씨는 2017년 11월~2018년 9월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토렌트는 파일을 잘게 쪼개 프로그램 사용자끼리 공유하는 방식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해당 파일을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파일을 얻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노씨는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므로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는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며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노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비용이 무료며 절차 또는 시간 면에서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