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출석한 증인이 숨진 이재선 씨가 생전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씨가 생전에 조울증을 앓아 강제로라도 입원 시도가 불가피했다는 이 지사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24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고이재선 씨의 대학 동창 A씨는 “이 씨가 회계사로 일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이렇다할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숨진 이씨의 대학동창으로 1983년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다. 이재선씨는 2011∼2012년께 가게를 운영하는 내게 세금 관계와 관련, ‘매출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건 불법이고 옳지 않은 일이다. 내게 맡기면 최대한 잘 처리해주겠다’고 충고한 적이 있다”며 이런 점에 미뤄 이 씨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씨를 알고 지내는 동안 그가 이상행동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제 기억엔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과거에 이 지사를 비판하는 SNS 활동을 한 사실이 있지 않으냐”는 이 지사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에 태도를 바꿔 더 이상의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각각 진행하기로 한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3명 중 A씨만 참석했다. 고 이재선씨 회계사사무소 직원 오모씨 등 2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아 이들 2명의 출석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