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시행 기준이 이달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정·청 합의가 이뤄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이견이 없다”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 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상한제 적용 대상을 놓고 업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소급 적용 논란과 당첨자에 과도한 시세 차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로 돼 있는 상한제 적용 대상을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소급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적용 대상은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달랐고, 집값 안정을 위한 공익 차원이라면 기준을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는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 시행령은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지난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지를 밝힌 이후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호가가 하락하고 거래가 끊기는 등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송파구 대표 재건축인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 주택형은 최근 19억원(저층)에 급매물이 나왔다. 해당 주택형은 6월 말 19억1500만원에 팔린 뒤 호가가 지난주 19억5000만원까지 뛰었다. 불과 며칠 새 집값이 5000만원 떨어졌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