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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사역 일대 건축물 높이 최대 8층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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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일대 건축물을 기존 층수보다 2개 층 이상 높이 지을 수 있게 된다.

    강동구는 오는 22일까지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열람공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일대 용도를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로 새롭게 지정해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지역은 암사2동 선사초교~천호동공원사거리, 천호사거리~강동구청역 구간이다.

    암사역 일대 올림픽로변은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속해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로 제한됐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면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지난 4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서 이 같은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강동구는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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