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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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하야 요구 등 '막말 논란'으로 고발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은행법 위반·사문서 위조 등 다른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과 교계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른바 '선교은행'을 설립한 뒤 신도들에게서 기금을 거둬 이를 착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지난 12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전 목사는 2014년 한국 교회의 빚을 탕감하고 목회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 목사가 전국 각지에서 은행 설립기금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돈을 모았으나 돈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횡령이나 배임 혐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전 회장이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와 추천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도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된 상태다.

선교은행 관련 은행법 위반과 횡령·배임 고발장은 지난 4월,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와 관련한 사문서 위조·행사 고발장은 지난 2월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검찰은 한기총 소재지를 관할하는 혜화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다.

전 목사 측은 고발인들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지난해 말 목회자 집회에서 '청와대를 습격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발언했다며 전 목사를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한기총 대표회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화, 공산화돼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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