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3월 협의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할 수 없다.

국토위 소위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실제 업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된다.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다른 시·도는 5년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