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분양 포함 180호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제주도가 미분양 주택과 주택 건설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분양 주택 골머리…제주 대책 마련 총력
도는 전문가와 관련 단체, 기관 등 17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건축 허가를 받은 뒤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 건축법 규정을 1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제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또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사업도 진행 중이다.

2년 전 매입 단가와 시중 가격이 맞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매입임대사업은 지난해부터 개발공사 자체부담금을 확보해 미분양주택이 아닌 130호를 매입했다.

올해는 미분양주택 80호를 포함한 180호를 매입했다.

미분양주택 매입가는 ㎡당 280만원∼290만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제주 평균 분양가 ㎡당 380만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73∼77% 수준이다.

도는 하반기에도 매입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논의 중이다.

도는 앞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미분양주택·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시장 상황별 대응매뉴얼 구축, 미분양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 건설업은 2015∼2016년 연평균 2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도내 미분양주택은 2016년 12월 271호를 시작으로 2017년 말 1천200호 진입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5월 현재 1천126호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도는 정부의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로 인한 주택구매 어려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가 하락 기대심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TF팀의 다양한 정책발굴을 통해 미분양주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