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주택이나 건물을 해체 또는 보수할 때 석면의 존재 유무를 사전에 조사, 보고하는 방안을 해당 업체에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성은 이러한 내용으로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을 검토해 2021년 봄 시행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오염방지법은 건물의 해체·보수 공사 시 사전 조사를 하고 건물에 부착된 석면이 발견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환경성은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어서 실제로 보고가 의무화될 경우 연간 건수가 수십만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석면을 포함하는 민간 건물은 일본 내에서 280만 채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미우리는 "석면은 방화, 방음, 단열용으로 주택과 건물 지붕 이외에도 공장 기계실과 보일러실에 부착, 사용됐다"며 발암 문제로 일본 정부가 2006년에 사용을 금지했지만 지금도 많은 건물에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해당 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은 지자체는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 적절한 대책이 취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의무화는) 석면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日, 건물 해체·보수 시 석면 유무 보고 의무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