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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해고땐 매출액 신고해야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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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지급 기준·감독 강화

    작년엔 요건 완화…올해는 강화
    오락가락 행정에 영세기업 '혼란'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해지자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자를 수소문했는데, 올해는 신청이 쇄도하면서 ‘예산 펑크’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영세기업들의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개편’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원을 줄일 경우 줄어든 매출 등 고용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미만 업체에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용 안정이 목적이지만 직전 3개월과 비교해 재고량이 10% 이상 줄거나 매출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줄면 직원을 줄이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고용 조정 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간단한 소명 절차만 거치면 됐다.

    퇴사한 직원에 대한 지원금도 사라진다. 지금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도 근무 기간만큼 지원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소급지원이 중단된다.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은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해지자 고용부가 작년 8월에 신설한 내용이다. 이를 시행 1년 만에 다시 폐지한다.

    대단지아파트 경비원, 노인 요양기관 근로자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지원했던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 조정이 발생하면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반기별로 200곳씩 연간 400곳을 점검했으나 하반기부터는 분기별로 400곳씩 1600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7600억원이다. 5월 말 현재 집행금액은 1조286억원, 집행률은 37.2%다. 매달 집행금액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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