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30일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환급 신청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30일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환급 신청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과다하게 징수한 종합부동산세(2015년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7월 나왔지만 국세청이 환급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8만3064명에 달하는 환급 대상자 가운데 지금까지 일부만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로펌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해 7월 “2015년도 종부세 부과세액 가운데 재산세와 이중과세된 부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국세청은 아직 아무런 환급 안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법원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전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만 공제됐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자체 기준에 따라 재산세 중 공시가격의 80%만 공제했는데 나머지 20%를 추가 공제한 뒤 종부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추가 공제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종부세 더 걷은 국세청…환급은 '나몰라라'
하지만 국세청이 우편통지를 포함한 환급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탓에 납세자 스스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단지 주민협의회들은 엘리베이터에 환급 안내문을 붙이기 시작했다. 납세자들은 “세금을 잘못 부과한 건 정부인데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이후 부과된 종부세도 이중과세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와 ‘종부세 환급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주심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달 에쓰오일이 서울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법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 부과세액의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지만 (기재부) 시행령은 ‘일부’만 공제되도록 산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2016년 이후 과세분의 대량 환급이 불가피하다.

"종부세 환급 사실도 몰랐는데, 세무서 가야 돌려준다니…" 납세자 분통

작년까지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 살다 전세를 내주고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정모씨는 최근 지인과 통화하다 깜짝 놀랐다. 압구정 아파트 소유주들이 너도나도 정부에서 세금을 돌려받았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국세청에 확인해 보니 신청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주고 있더라”며 “세금 환급이 무슨 복불복 게임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세청이 2015년도 종부세 초과납부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서 납세자 불만을 사고 있다. 작년 말부터 종부세 오납액 환급 절차가 시작됐는데도 아직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개인과 법인이 상당수다.

대법원 “2015년분 종부세는 문제”

종부세 환급을 놓고 혼선이 커진 건 작년 7월 ‘국세청이 종부세를 과다 징수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난 뒤다. 대법원은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금 공제 대상인 일부 재산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한투증권이 2015년도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중 초과 납부한 6543만원을 국가가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령을 잘못 해석한 데 따른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재산세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0%만 공제했는데, 나머지 20%를 추가 공제한 뒤 종부세를 계산해야 맞다는 게 판결 요지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추가 공제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과표 기준으로 주택은 9억원(2주택 이상 소유자는 6억원), 나대지 잡종지 등 토지 합산액은 5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종부세 환급 대상자(2015년도 귀속분)는 총 28만3064명으로 집계됐다. 환급액은 개인 및 법인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액이 몇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2015년도 귀속분 외에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그 이전 시기의 경우 제척 기간이 만료됐고, 2016년 이후의 종부세 환급 여부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신청자한테만 돌려주는 국세청

국세청은 2015년도 귀속분의 종부세를 납부한 대상자에게 일일이 통보하지 않고 있다. 개별 우편을 발송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별다른 홍보 계획도 없다. 납세자들이 스스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야 한다. 환급 신청기한인 내년 5월 31일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이후엔 돌려받을 방법도 없다.

이 때문에 종부세 납부자가 많은 서울 강남권에선 주민 협의회 차원에서 ‘환급 안내문’을 붙인 곳도 있다. ‘과거 종부세 납부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각자 알아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라’는 게 골자다. 하지만 상당수 개인과 법인들은 종부세 초과납부 판결문의 내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종부세 환급을 신청했다는 한 강남 거주자는 “이웃에서 우연히 종부세 환급 얘기를 들은 뒤 관할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그제서야 신청서를 쓰면 돌려주겠다더라”며 “세금을 거둘 때는 득달같이 달려들다가 환급해주려니 아까운 것 아니냐”고 했다.

국세청은 법원 판결을 받은 뒤 세금을 돌려주는 게 원칙인 만큼 모든 환급 대상자에게 일일이 통보하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중 일부를 환급해주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제각기 별도의 소송 결과를 받아야 하지만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신청인에 한해 (별도 절차 없이) 세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라며 “특정 민원 사항을 일괄 안내하거나 홍보한 전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종부세를 납부할 정도의 개인과 법인은 대부분 대법원 판결 및 환급 여부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상헌/이태훈/조재길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