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계부가 뒷좌석서 딸 살해할 때 엄마는 조수석에"…친모도 공모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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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살인사건 충격
경찰, 친모도 공모 확인
"계부가 딸 살해하는데 동행했다"
친모도 중학생 딸 살해 공모 자백
경찰, 친모도 공모 확인
"계부가 딸 살해하는데 동행했다"
친모도 중학생 딸 살해 공모 자백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가 결국 범행 공모 사실을 시인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딸 살해가 남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온 유모(39) 씨가 전날 자정께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유 씨는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A(12) 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의붓딸인 A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아내는 앞 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유 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 씨는 김 씨 진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살해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다며 남편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에 "범행과 무관하다. 남편이 홀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던 유 씨는 심경변화를 일으켰으며 남편 김씨와 함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보복성 살인을 저지른 발단은 김 씨가 A양에게 성추행을 했고 A양이 이 사실을 친아빠에게 털어놓으면서부터다.
전남 목포에 사는 친아빠는 지난 달 9일 경찰서를 찾아 A양의 의붓아버지 김모(39)씨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친부는 이혼한 아내인 유씨로부터 딸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음란 동영상을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라며 강요받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당시 친부는 유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와 있다고 알린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몹쓸 짓까지 한 김씨 부부에게 항의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A양 살해 계획을 도모하게 된다.
유씨와 김씨는 지난달 26일 A양이 거주하는 전남 목포를 찾았으며, 김씨는 철물점·마트에서 범행 도구(청테이프·노끈·마대자루)를 구입했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김씨의 부탁을 받고 목포버스터미널 주변에서 공중전화로 딸 A양을 불러냈다.
부부는 A양을 차량에 태워 농로로 이동했으며, 김씨가 뒷좌석에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김씨가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딸 A양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유씨에 대해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 심경 변화가 있었다"며 "남편이 자백한 범행과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양의 신고사실을 친모 유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절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친 강력 범죄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면서 "어머니의 가정 내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딸이 분명 친모에게도 성추행사실을 말했다는 여러 정황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친모가 딸을 전화해서 불러냈다면 당연히 공동정범의 요건인 범죄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단순 방조 혐의가 되면 무조건 법정형 2분의1로 감경돼 종래 심신미약 감경 효과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딸 살해가 남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온 유모(39) 씨가 전날 자정께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유 씨는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A(12) 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의붓딸인 A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아내는 앞 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유 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 씨는 김 씨 진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살해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다며 남편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에 "범행과 무관하다. 남편이 홀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던 유 씨는 심경변화를 일으켰으며 남편 김씨와 함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보복성 살인을 저지른 발단은 김 씨가 A양에게 성추행을 했고 A양이 이 사실을 친아빠에게 털어놓으면서부터다.
전남 목포에 사는 친아빠는 지난 달 9일 경찰서를 찾아 A양의 의붓아버지 김모(39)씨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친부는 이혼한 아내인 유씨로부터 딸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음란 동영상을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라며 강요받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당시 친부는 유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와 있다고 알린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몹쓸 짓까지 한 김씨 부부에게 항의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A양 살해 계획을 도모하게 된다.
유씨와 김씨는 지난달 26일 A양이 거주하는 전남 목포를 찾았으며, 김씨는 철물점·마트에서 범행 도구(청테이프·노끈·마대자루)를 구입했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김씨의 부탁을 받고 목포버스터미널 주변에서 공중전화로 딸 A양을 불러냈다.
부부는 A양을 차량에 태워 농로로 이동했으며, 김씨가 뒷좌석에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김씨가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딸 A양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유씨에 대해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 심경 변화가 있었다"며 "남편이 자백한 범행과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양의 신고사실을 친모 유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절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친 강력 범죄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면서 "어머니의 가정 내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딸이 분명 친모에게도 성추행사실을 말했다는 여러 정황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친모가 딸을 전화해서 불러냈다면 당연히 공동정범의 요건인 범죄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단순 방조 혐의가 되면 무조건 법정형 2분의1로 감경돼 종래 심신미약 감경 효과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