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이미선 투자의 문제는 '이해상충'
이 후보자와 전직 법관인 오 변호사의 주식 투자는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화젯거리다. 주식시장에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인 만큼 이들이 일과시간을 쪼개 수천 건의 매매를 한 것(본지 4월 13일자 A2면)을 두고는 뭐라 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오 변호사의 항변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지 않다. 무엇보다 이해상충에 대한 부부의 무지(無知)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해상충에 대한 민간 영역의 도덕적 잣대가 어느 정도까지 엄격한지 이 후보자 부부와 청와대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게 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의 설명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계좌 현황까지 신고하고 그 외 계좌에선 투자를 못 하도록 돼 있다. 본인이 담당하는 업종 내 종목의 매매는 완전히 금지돼 있다.
회계사도 비슷하다. 파트너급은 소속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회사의 주식을 일절 보유할 수 없다. 심지어 감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도 투자하면 안 된다. 이 후보자 부부는 오 변호사가 특허법원 근무 시절 관련 분쟁이 있었던 삼광글라스 등에 투자한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후보자 부부로선 “판사가 애널리스트나 회계사 수준으로 상장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당사자는 아니지 않냐”며 억울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판사들이 증권사 임직원, 회계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 결과가 한 기업의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은 훨씬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 같으면 이 후보자 부부 같은 판사에게 재판받기 싫을 것”이라고 말하는 증권인이 많다는 점을 당사자들과 청와대가 아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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