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연예인 협찬했어요' 거짓말 들통난 쇼핑몰
'○○ 가방', '○○ 귀걸이', '○○원피스'. 대중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스타들이 착용한 제품은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을 끈다. 내가 스타와 같은 제품을 착용하게 된다는 것은 때로는 그 제품이 가진 가치 이상의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브랜드들이 큰 협찬금을 감수하고라도 톱스타들에게 협찬을 하려하는 이유가 된다.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 온라인 게시판에는 "몇 회 ○○가 입은 자켓 어디 브랜드인가" 등의 질문이 이어진다. 특히나 패션에 관심이 많은 셀럽일수록 '협찬=품절' 공식이 명문화 돼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과거 '드라마에서 ○○가 입은 옷이 우리 브랜드다'라고 밝혔던 한 쇼핑몰의 홍보가 뒤늦게 거짓말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알못|'연예인 협찬했어요' 거짓말 들통난 쇼핑몰
법알못|'연예인 협찬했어요' 거짓말 들통난 쇼핑몰
최근 20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한 의류쇼핑몰이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검법남녀' 배우 정유미에게 수트를 협찬했다고 홍보했다.

해당 쇼핑몰 대표 A씨는 당시 SNS에 "검법남녀 9회, 10회 배우 정유미님이 착용하신 수트는 우리 브랜드 실크 수트다'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후 이 옷이 다른 브랜드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이를 폭로한 계정에 11일 직접 댓글을 달아 사과했다.

A씨는 "이 제품은 저희 제품이 아니다. 실수로 피해를 드린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 "100% 제 잘못이다. 이 제품 이외에도 김남주, 이시아, 김지원님의 수트 협찬 표기가 잘못됐다. 잘못된 광고로 수트를 구입한 분들께 판매가 2배로 환불해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환불방침을 해당 브랜드의 공식 계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더 빈축을 샀다.
공식 사이트에 환불 규정을 공지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이어지자 홈페이지에 띄운 공지글
공식 사이트에 환불 규정을 공지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이어지자 홈페이지에 띄운 공지글
이런 실수는 한번 뿐이 아니었다. A씨는 또 다른 화보 촬영 중에도 협찬하지 않은 옷을 자신의 브랜드라고 소개하는 같은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A씨는 "타 브랜드에서 정정요구를 해왔다. 곧바로 사과한 후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MD가 타 브랜드 슈트를 우리 옷이라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다. 혼란을 겪었을 고객과 해당 브랜드에 사과한다"고 전했다.

현창윤 변호사(코리아법무법인)는 이 같은 홍보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면 안된다는 조항이다.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현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움말=현창윤 코리아법무법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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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