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에 들어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에 들어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기장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남FC를 징계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1일 SNS를 통해 "경남FC는 한국당의 불법선거운동 때문에 경기장 질서 유지를 방해받은 피해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 언론보도를 보면, 경남FC는 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준비 및 현장대처에 나름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고들어오는 한국당 선거관계자들에 의해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받았다. 심지어 경기장에 입장할 때는 선거운동복을 벗었다가 입장 후에 다시 입는 일들까지 벌어졌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 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홈경기장을 찾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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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한국당 창원성산 후보 일행은 관중석 안으로 들어가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이때 '자유한국당' 당명과 기호 2번이 선명한 붉은색 점퍼를 입고 있어 문제가 됐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프로축구연맹의 선거 운동 금지 규정 위반이다.

프로축구 연맹 지침에 따르면 티켓을 사서 경기장 입장은 가능하지만, 경기장 안에서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 기호가 노출된 의상을 착용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다.

이를 어기면 홈팀이 10점 이상의 승점을 뺏기거나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내는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경남FC측이 징계를 받을 처지가 되자 황 대표는 "앞으로 법을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징계의 대상 및 사유는 '각 클럽이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했을 때'"라면서 "이번 사안은 경남FC가 스스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한국당 선거운동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가 오히려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