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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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산업, 84㎡ 210가구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마지막 공동주택용지에 200여 가구 규모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호반산업은 다음달 1일부터 이틀간 청라국제도시 A-3 블록에 들어서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호반베르디움’의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4개 동, 총 210가구로 조성한다. 전용면적 84㎡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1년 7월이다.
임차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 교육·의료기관만 임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차 신청자는 국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 임대인은 2년마다 보증금 및 임대료를 최고 5%까지 올릴 수 있다. 임대의무 기간은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이다.
중대형 면적 위주로 구성한 데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커 외국인 및 기업·기관의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의 수요가 거의 없어 외국인 임대주택의 사업 실효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지은 일부 건설사는 분양 전환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주택은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호반산업은 다음달 1일부터 이틀간 청라국제도시 A-3 블록에 들어서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호반베르디움’의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4개 동, 총 210가구로 조성한다. 전용면적 84㎡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1년 7월이다.
중대형 면적 위주로 구성한 데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커 외국인 및 기업·기관의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의 수요가 거의 없어 외국인 임대주택의 사업 실효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지은 일부 건설사는 분양 전환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주택은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