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주요 병원 중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 교수들의 외래 진료, 수술이 중단된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이번 주부터 일제히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빅5라 불리는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등 다섯 곳 중 두 곳이 포함된 것. 서울대병원에는 분당, 보라매 병원이 포함됐고, 세브란스병원 역시 강남, 용인을 포함한다.여기에 고려대학교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상국립대 의대·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이날 휴진을 결정했다.서울아산병원(강릉아산·울산대 포함) 교수들(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과 서울성모병원 교수 비대위는 금요일인 내달 3일 휴진한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진료와 수술 없는 날 골라 하루 쉬기로 했다.이는 앞서 약 20개 의대와 소속 수련병원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총회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전의비는 지난 26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진료를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이와 함께 대전성모병원에서도 서울성모병원과 발맞춰 3일에 휴진할 예정이고, 건양대병원 교수들도 같은 날을 휴진일로 정했다. 지난 5일부터 이미 매주 금요일 휴진을 해온 충북대병원은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휴진한다.일선 교수들은 주 1회 휴진 동참에 고민도 내비쳤다. 교수들은 자율적으로 동참 여부를 선택하는데,
부하직원에게 1박2일 동안 가족 의전을 시킨 팀장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전 강요 외에는 다른 종류의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손해배상액으로 200만원을 인정 받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1박 2일 출장서 "우리 가족들 태우고 다녀" 강요한 팀장H과학관에서 일하던 A씨는 팀장 B와 2020년 6월1일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함께 근무했다.2021년 7월 A씨는 과학관이 진행하는 '과학 동아리 운영'의 사전답사를 위해 B 팀장과 1박2일 출장을 가게 됐다. 그런데 이 자리에 B 팀장은 배우자와 아들, 딸을 동행시켰다. B 팀장 자신은 수중 촬영 업무를 보면서 A씨에게는 "렌터카로 가족들을 출장지의 기념관 등에 데려다주는 등 여행을 안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졸지에 가이드 역할을 떠맡게 된 셈.그간 B 팀장에게 쌓인 게 많았던 A씨는 다음 달 H과학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B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다. 둘은 분리 조치 됐다.H과학관장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B 팀장의 다른 비위행위도 적발했다. 과학관 측은 B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학관 명칭을 남용해 특정인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 ▲특정인으로부터 금품 수수 ▲출장지에서 부하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 강요 ▲용역비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을 사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지난해 6월 H과학관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B팀장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한 징계에 A씨는 다음 달인 7월 사직을 결심하고 그간 쌓인 '분노'를 폭발시켰다.B씨가 자신에게 아홉 차례에 걸쳐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강요하고 두 차례 걸쳐 모욕했다며 경찰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