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00억 미만 비상장사 일단 배제…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최종안 확정
표준감사시간 증가 상한제 도입…기업그룹 11개 세분화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자산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제의 적용이 일단 3년간 배제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우선 표준감사시간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즉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은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날 수 없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제외한 기업은 표준감사시간 상승률의 상한을 30%로 정했다.

예를 들면 전년 감사시간이 100시간이라면 이번 연도 표준감사시간은 1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기준이 되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은 초안의 6개 그룹이나 지난 11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9개 그룹보다 더 세분화한 11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상장사 그룹은 자산 기준으로 ▲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 개별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 개별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그룹4) ▲ 개별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그룹5) ▲ 개별 500억원 미만(그룹6)으로 나눴다.

또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사(그룹7)를 별도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으로 ▲ 1천억원 이상(그룹8) ▲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그룹9) ▲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룹10) ▲ 200억원 미만(그룹11)으로 분류했다.
표준감사시간 증가 상한제 도입…기업그룹 11개 세분화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그룹 9와 그룹10은 표준감사시간 시행을 각각 1년, 2년 유예할 수 있으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그룹11은 제도 시행을 2022년까지 3년간 배제하며 3년 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그룹11에 해당하는 회사는 1만300개사로 전체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기업(2만6천46개사)의 39.5%다.

표준감사시간은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따라 나온 결과에 개별 감사팀의 '숙련도 조정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은 표준감사시간의 40%(순수지주사 20%)를 가산해 정하되 가산율을 감사 첫 시행 사업연도는 30%(순수지주사 15%), 그다음 사업연도는 35%(순수지주사 17.5%)를 적용하기로 했다.

회사 회계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올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적용된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7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회계사회는 작년 10월부터 표준감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계 정보이용자와 기업 감사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2회에 걸쳐 공청회를 연 끝에 이번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감사품질을 확보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것이지만 표준감사시간이 감사보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외부감사 수요자인 기업 측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종안 확정을 위해 연 지난 13일 표준감사심의위원회 회의도 일부 기업단체 관계자들의 반발로 결론이 좀처럼 내려지지 않으면서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결국 상장사 감사계약 종료일이 14일인 점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며 서면 의결 과정을 거쳐 심의위원 과반 찬성으로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새 제도 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회계사회는 설명했다.

이 제도가 과도한 감사보수 인상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02-3149-0377)와 홈페이지(www.kicpa.or.kr) 종합 신고·상담센터에서 신고도 받기로 했다.

회계사회는 문제가 된 감사인은 엄격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확정 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 과정서 제기된 기업 측 의견 중 수용 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안보다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시간을 두고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은 2019∼2021년 3개 연도에 적용되며 이후 분석 과정을 거쳐 다음 3개 연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