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월31일 오전 10시20분

[마켓인사이트] "표준감사시간, 기업들과 합의가 중요"
“기업들과 합의만 이뤄진다면 표준감사시간이 최소든 평균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사진)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과 함께 회계투명성을 높여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공회는 당초 기업 외부감사 시간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을 ‘최소 시간’으로 정의하고 6개 그룹으로 기업을 나눠 적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표준감사시간은 최소감사시간이 아니다”는 의견을 내놓자 방침을 바꿨다. 지난 22일 ‘최소감사시간’ 개념을 삭제하고 기업을 9개 그룹으로 나누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초안)을 공개했다. 한공회는 오는 15일까지 제정안에 관한 기관투자가, 신용평가사, 증권사 등 회계정보 이용자와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해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금은 감사보수 증가 문제보다는 어떻게 기업 회계투명성을 높여 국부를 늘릴지를 생각할 때”라고 했다. 이어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100% 늘더라도 3000억원 증가하는 정도에 그친다”며 “국내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이 1600조원 정도인데 회계투명성이 개선돼 평균 주가가 1% 정도만 높아지면 국부는 16조원 불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회계법인 대형화 바람이 불 것”이라면서 “영업력보다는 감사품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사가 몸집에 맞춰 감사를 수임하는 식으로 회계법인업계가 재편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공인회계사 수 40명(지방회계법인은 20명) 이상 △감사품질관리 담당자 배치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