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 이어 씰리침대…라돈 기준치 이상 검출 `수거명령`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다.
모델명은 각각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며 판매량은 총 357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선량은 최고 4.436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델에는 모두 라돈 방출의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었다.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원안위가 수거명령을 내린 6종 모델 외에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알레그로`(89개)와 모나자이트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칸나`(38개), `모렌도`(13개) 등 2종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진침대를 제외한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 씰리침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안위는 ㈜에코폼이 해외에서 수입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1건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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