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부동산 세법, 알아야 절세"
“양도를 올해 하느냐, 내년 혹은 후년에 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전문 세무사인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는 복잡해진 개정 세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4일 한경닷컴이 주최하는 ‘달라진 부동산 정책, 절세 전략 다시 짜자’ 세미나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흔히 부동산 세금은 다주택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달라진 세법 개정안에서는 1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절세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취득과 양도 시기 등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비과세 보유 기간 요건이 강화된 게 핵심이다.

현행 기준은 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더라도 마지막에 한 채가 남았을 때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앞으로는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먼 시기처럼 느껴지지만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절세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거주하지 않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경우 비과세하려면 올해 매도하는 게 유리하다”며 “매도가 불가능하다면 직접 2년 거주 후 파는 게 낫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필명 ‘투에이스’로 알려진 부동산 세법 전문가 김동우 씨도 강연에 나선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총정리해 설명한다. 실제 임대사업을 하는 당사자인 만큼 부동산 세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쉽게 풀어줄 예정이다.

그가 강조할 부분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5% 상한’이다. 기존에는 임대의무기간에 5%를 유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뿐만 아니라 의무기간이 끝나도 양도 시까지 5%를 유지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김씨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는 과태료와 5% 상한 규정을 확실히 알아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며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임대료 몇만원 올리려다가 뜻하지 않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닷컴이 여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한경닷컴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3만3000원.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