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수시로 다른 공장으로 가겠다고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 회사에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태업하고 결근하는 일도 많다.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줄 수밖에 없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중소기업 A업체 사장의 말이다. 업무가 더 편하거나 친구가 있는 사업장으로 옮기겠다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182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대한 목소리를 종합한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리한 이직 요구와 태업’(37.9%)이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 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평균 2~3개월의 시간과 수수료 등을 부담한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태업하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강원 원주시에 있는 B업체 관계자는 “한국에 친인척이나 지인이 근무하는 경우 아무 사업장이나 지원해서 입국한 뒤 막무가내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며 “근무처를 변경해 주지 않으면 협박, 막무가내 떼쓰기, 외국인 인권단체를 활용한 업무 방해 등 다양한 행동을 한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인들은 또 ‘한국어 능력 부족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낮은 생산성’(36.8%), ‘최저임금 인상 및 동일 임금 적용에 대한 애로’(20.3%), ‘기숙사 생활 등 원만하지 못한 개인 생활’(9.3%), ‘복잡한 신청 절차 등 오래 걸리는 채용 과정’(8.8%) 등을 외국인 고용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충남 천안시의 C업체 관계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데 급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줘야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하면서 사업주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국적, 키, 몸무게, 나이 정도밖에 없다”며 “채용이 유능한 근로자를 뽑는 게 아니라 사실상 복불복”이라고 주장했다. 문철홍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외국인 근로자 활용과 관련한 애로사항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