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을 9개 지자체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기존 서울, 광주, 울산, 경남, 제주 등 5곳에서 올해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4곳이 추가됐다. 희망장려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연 매출 2억~3억원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원 이상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의 폐업을 대비한 퇴직금 조성을 위해 2007년 도입됐다. 현재 140만여명의 사업주가 가입해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해 희망장려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 4개 지자체에서 올해 중 희망장려금 사업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청주, 양산, 광양 등에서도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자체 희망장려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