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약통장' 가입 자격 만 34세까지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만 29세→34세로 대상 늘려
'군복무 6년' 만 40세도 가능
'군복무 6년' 만 40세도 가능
다음달부터 30대 초반에 직장을 구한 늦깎이 취업생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부 가입 조건을 변경해 가입 연령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기존 가입 연령 상한선은 만 29세였다. 국토부는 병역기간도 최대 6년까지 인정해 만 40세인 예비 가입자도 6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소유에 대한 기준도 완화한다. 이번에 개선된 가입 자격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가구주 예정자’ ‘무주택 가구의 가구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무주택 가구주만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었다.
소득 조건은 전과 같다. 전년도 신고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다. 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표 등을 활용해 연소득을 산정한다. 이 통장의 가입 가능 기간은 2021년 12월31일까지다.
새 가입 조건은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대출 대상은 만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임차할 경우 최대 3500만원의 보증금을 연 1.8%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월세는 최대 40만원까지 연 1.5%로 지원받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부 가입 조건을 변경해 가입 연령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기존 가입 연령 상한선은 만 29세였다. 국토부는 병역기간도 최대 6년까지 인정해 만 40세인 예비 가입자도 6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소유에 대한 기준도 완화한다. 이번에 개선된 가입 자격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가구주 예정자’ ‘무주택 가구의 가구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무주택 가구주만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었다.
소득 조건은 전과 같다. 전년도 신고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다. 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표 등을 활용해 연소득을 산정한다. 이 통장의 가입 가능 기간은 2021년 12월31일까지다.
새 가입 조건은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대출 대상은 만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임차할 경우 최대 3500만원의 보증금을 연 1.8%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월세는 최대 40만원까지 연 1.5%로 지원받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