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 인천서 음주 교통사고 (사진=방송 영상 캡처)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 날 인천에서 처음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어제) 오후 7시 50분쯤 차들이 다니는 인천의 한 4차선 도로에서 59살 김 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63살 김 모 씨를 치었다.

피해자 김 씨는 정상적인 보행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해 차도 한가운데로 10여 미터나 튕겨져 나갔다. 피해자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만에 숨졌다.

운전자 김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9%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송년모임을 하며 소주 한 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강화된 처벌을 받는 첫 적용 사례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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