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축소하거나 삭제하라"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열린 건축위원회 경관 건축심의에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투시도) 재건축 정비안에 조건부 보고 결정을 내렸다. 건축위원회 지적 사항을 반영해 향후 새 설계안을 제출하라는 결정이다. 이날 심의에선 도시경관상 위압감을 고려해 새 단지 3개 동 최상층을 각각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 규모를 축소하거나 삭제하라는 요구사항이 나왔다. 같은 이유로 2개 동 상부에 연결된 장식물을 삭제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 단지는 시공사의 특화설계안을 받아들여 총 140m 길이 스카이브리지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지난 4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을 했다. 신축 단지 두 동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 위치를 기존 설계안인 30층에서 주동 중간 높이나 저층부로 낮출 것을 권고하며 조건부 보고 결정 처리했다. 단지의 경관적 특성과 안전, 비례 등을 고려하라는 이유에서다. 이 단지 조합은 스카이브리지 위치를 약 20층 높이로 낮춘 설계안을 새로 마련해 승인 결정을 받았다.
스카이브리지 내부엔 피트니스센터나 휴게실,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래미안 용산 첼리투스(렉스맨션 재건축)’ ‘서초푸르지오써밋(서초삼호1차 재건축)’ 등에 적용돼 있다.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갈 정도의 규모와 안전성을 갖춘 구조물을 공중에 지어야 해 고도의 시공능력이 필요하지만 특화설계 인기 품목으로 꼽힌다. 한강 등 주변 전망을 즐기며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시공사를 선정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잠실 미성·크로바’ ‘신반포4지구’ 등도 스카이브리지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시공자를 선정한 강남 ‘대치쌍용2차’, 동작 ‘흑석9구역’, 경기 성남 ‘은행주공’ 등도 마찬가지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카이브리지 규모가 두드러지게 크거나 한강 등 주변 조망에 영향을 주는 경우 축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건축계획에 특화설계를 반영하지 못한 곳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