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날아간 4억 웃돈"…'래미안 리더스원' 5명 중 1명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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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착오에…당첨자 16.4%는 부적격 판정
"어려운 청약제도가 원인"…내달 '또' 개정
"어려운 청약제도가 원인"…내달 '또' 개정
서울 강남권 로또 아파트로 화제를 모은 ‘래미안 리더스원(서초우성1차)’ 당첨자 5명 중 1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고 당첨 취소됐다. 웃돈 4억원을 챙길 생각에 꿈에 부풀었던 부적격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부적격자들은 대부분 청약 가점 항목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적격자들이 당첨자 처리되는 바람에 적격자들이 당첨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하거나 잘못 입력한 가점을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아간 4억 프리미엄
2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리더스원’의 청약 당첨자 232명 중 16.4%인 38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됐다. 앞서 지난 3월 강남구 일원동 일대에서 분양한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8단지)’ 부적격 비율은 11%였다. 부적격 의심 통보를 받은 90여명 중 50여명은 소명 절차를 거쳐 부적격 사유를 해소했다. 대부분의 부적격자는 가점 항목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에 본인을 포함해 계산하거나 중간에 집을 샀다가 판 걸 깜빡 잊어버리고 무주택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입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약 1순위 해당 지역(서울) 거주자가 아닌 청약자도 있었다.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해 짓는 ‘래미안 리더스원’은 4억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되며 로또 아파트로 화제를 모았다. 이달 초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232가구 모집에 9671명이 청약해 평균 4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적격자 물량 38가구는 계약 포기건과 함께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간다. 정당계약은 28일까지다.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에도 미계약분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 분양에 들어간다.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청약제도
청약자는 인터넷 청약 시 직접 세대주 여부, 거주지역, 거주 기간과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선택해 가점을 제출 해야 하는데 이때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은 13만9681건에 달한다. 이 중 청약가점과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으로 전체의 46.3%를 차지했다. 재당첨 제한 관련이 5만8362건(41.8%),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 등이 5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청약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한 데다 수시로 바뀌고 있어 가점 계산 착오 같은 ‘단순 실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는 정상적인 청약자격을 갖춘 이들도 입는다. 부적격자들이 당첨되지 않았다면 당첨됐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1978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총 138회나 개정됐다. 한해 평균 3.45번 고쳤다. 갈수록 복잡해져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다. 국토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주택 청약 및 공급 규칙 FAQ’ 자료는 129페이지에 달한다. ◆“부적격자 더 늘어날 듯”
앞으로 부적격 당첨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청약제도가 개정되면서 자격이 한층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분류되고,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예비 청약자들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가점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으로 판명되면 당첨 취소 처분을 받고 최대 1년 간 재청약이 금지된다. 다음 달 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간 청약이 제한된다.
이소은 기자 luckysso@hankyung.com
◆날아간 4억 프리미엄
2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리더스원’의 청약 당첨자 232명 중 16.4%인 38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됐다. 앞서 지난 3월 강남구 일원동 일대에서 분양한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8단지)’ 부적격 비율은 11%였다. 부적격 의심 통보를 받은 90여명 중 50여명은 소명 절차를 거쳐 부적격 사유를 해소했다. 대부분의 부적격자는 가점 항목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에 본인을 포함해 계산하거나 중간에 집을 샀다가 판 걸 깜빡 잊어버리고 무주택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입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약 1순위 해당 지역(서울) 거주자가 아닌 청약자도 있었다.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해 짓는 ‘래미안 리더스원’은 4억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되며 로또 아파트로 화제를 모았다. 이달 초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232가구 모집에 9671명이 청약해 평균 4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적격자 물량 38가구는 계약 포기건과 함께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간다. 정당계약은 28일까지다.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에도 미계약분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 분양에 들어간다.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청약제도
청약자는 인터넷 청약 시 직접 세대주 여부, 거주지역, 거주 기간과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선택해 가점을 제출 해야 하는데 이때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은 13만9681건에 달한다. 이 중 청약가점과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으로 전체의 46.3%를 차지했다. 재당첨 제한 관련이 5만8362건(41.8%),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 등이 5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청약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한 데다 수시로 바뀌고 있어 가점 계산 착오 같은 ‘단순 실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는 정상적인 청약자격을 갖춘 이들도 입는다. 부적격자들이 당첨되지 않았다면 당첨됐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1978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총 138회나 개정됐다. 한해 평균 3.45번 고쳤다. 갈수록 복잡해져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다. 국토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주택 청약 및 공급 규칙 FAQ’ 자료는 129페이지에 달한다. ◆“부적격자 더 늘어날 듯”
앞으로 부적격 당첨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청약제도가 개정되면서 자격이 한층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분류되고,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예비 청약자들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가점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으로 판명되면 당첨 취소 처분을 받고 최대 1년 간 재청약이 금지된다. 다음 달 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간 청약이 제한된다.
이소은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