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재배당 건수 중 9.2%에 불과…한 건도 없는 법원도 17곳
금태섭 "'전관예우 거름장치' 연고관계 재배당 활용도 낮아"
변호인과 연고 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경우 재판부를 다시 정하는 이른바 '연고 관계로 인한 재배당'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의 '연고 관계로 인한 재배당'은 총 706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재배당 건수 7천713건의 9.2%에 불과했다.

대법원 규칙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사무분담 변경, 착오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 재배당을 할 수 있다.

연고 관계로 인한 재배당 제도는 변호인이 재판부와 개인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경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보내는 것으로, 2015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전국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연고 관계로 인한 재배당 비율은 각 법원별로 편차가 컸다.

주로 2심 재판을 맡는 고등법원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서울고법 61%, 부산고법 40%, 대구고법 35% 순으로 제도를 활용했다.

1심 재판을 맡는 지방법원에서는 부산지법이 올해 66.7%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서울중앙지법이 16.0%, 수원지법이 7.8%, 대구지법이 2.6%를 기록했다.

서울동부지법 등 17개 지방법원에서는 연고 관계로 인한 재배당이 단 한 건도 업었다.

제도의 저조한 활용은 전관예우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소극적인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외부용역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조 직역 종사자 55.1%가 사법절차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판사들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는 비율이 23.2%에 불과했다.

금 의원은 "재배당 제도에 대해 법원별 현실적 한계와 제도 악용 가능성의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제도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