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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넘은 집값 담합 '근절'…'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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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집값을 담합해 매물가를 올리는 집주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8일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도록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집값 담합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도 들어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 신고의 상담 및 접수, 신고사항에 대한 자체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별도로 이와 비슷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법안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라며 "이 외에도 다양한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안' 형식으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재호 의원이 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5∼16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 신고는 총 46건이다.

    이 중 '가격 담합 및 조장행위'가 37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나머지 9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등이었다.

    박 의원은 "감정원의 신고 콜센터의 상담 전담인력이 현재 2명에 불과하고 신고 접수 건 중 위법 행위를 가려내 조사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인력도 3명밖에 없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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