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숭인1·본동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숭인1구역은 서울지하철 6호선 창신역 바로 옆인 숭인동 10 일대 1만7000㎡다.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구역 지정 예정 시기가 2013년 10월이었으나 3년이 지나도록 지정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업 진행이 더뎌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기존에 추진 중인 창인·숭인 도시재생사업지에 포함해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동작구 본동 11 일대 본동6구역(약 1만4800㎡)은 행위 제한 기간이 만료돼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을 받았다. 이 구역은 서울지하철 9호선 노들역 인근으로 노량진북고가차도와 한강이 가깝다.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2006년 재개발 추진위가 설립됐다. 서울시가 2007년부터 2년간 새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행위 제한을 적용했으나 이후 사업이 약 10년간 지지부진하자 동작구가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일대는 주민들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 대안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 정비구역변경 지정안은 조건부 가결됐다. 경동미주는 1977년 준공된 단지다. 지상 12층, 3개 동, 총 228가구 규모 기존 단지를 헐고 지상 최고 35층, 346가구 규모 단지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이번 심의에서 이 단지는 새 아파트 북쪽에 지역 주민용 보행로·차로 공존 통로를 놓고 기존에 계획된 소공원은 없애기로 했다. 향후 건축계획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