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추첨제로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각서를 써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 40일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하순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매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벌칙 규정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을 1주택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의 50%를 추첨제로 공급 중이다. 국토부는 이 추첨제 물량 가운데 얼마를 1주택자에게 배정할지 검토 중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